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최근 마스크에 관한 여러이슈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수도 있으니 만약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피드백 해주시면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유통에서의 정보는 엄청난 값어치기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중이나 제가 아는 정보가 잘못됐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깐 언제나 비난이던 칭찬이던 피드백은 환영입니다.
1. 마스크 수출현황
2.마스크 공급수량 확인계산법
3.마스크유통시 주의사항
4.K94마스크외의 마스크
1. 마스크 수출현황
모든 품목에 대한 해외 수출시 HS-CODE(품목별 수출코드)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마스크는 HS-CODE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2020년 5월 4일 마스크에 대한 HS-CODE가 한개로 통합되었습니다. 99-9991(면마스크), 99-9992(패션마스크),99-9993(KF94마스크),의약외품 이런식으로 분류되어있던 코드가 99-9990이런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4일 이후로 해외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수출제한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KF94외 성능이 좋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마스크가 수출제한이 시행이 되었으나 5월 4일 이전까지는 각 국가의 구호물품으로 국가별 정부기관으로(구청,이나 시청같은)로 납품이 되는 것들은 수출이 가능 하였으나... 결론은 5월4일 이후로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하시는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마스크는 면마스크던, 부직포(덴탈) 필터유무에 따라서 수출이 제한됩니다.
현재 KF94와 KF80등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되던 고성능기능의 마스크에 주요필터는 MB(멜트브라운)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톱텍등 상장회상에서 나노마스크필터를 개발을 하여, 고성능 마스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어퀸 마스크, 숨랩 마스크가 대표적입니다.
나노마스크 또한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나노마스크가 대한민국 식약처 관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즉, 면마스크처럼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현재는 불가능 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이 가능한 경우는 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곤란한점이 있네요...ㅎㅎ
2.마스크 공급수량 확인계산법
공적마스크 수량 80% + 그 외 수량 20%(유통가능수량)
1개월 =4주+2일, 평균30일
1주= 7일 ->실생산일수 주 6일(토요일+일요일=평일 1일로 산정) +2일
총 26일 생산(평균적으로)
하루 마스크 생산량 X 26일 = 공장별 1개월 기준 평균 최대 생산수량
1일 생산량은 마스크 기계에 따라 달라집니다.(보통 기계 컨디션은 분당 80장입니다.)
특이사항:필터가 없음 생산불가.
현재 대부분 공장은 계약이 사전에 끝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항에 대해 점검 하셔야합니다.
1)마스크 제조공장의 제조업 등록증
2)마스크 공장의 의약외품 제조등록증
3)의약외품 품목허가증
4)의약외품 품목허가증에서 KF94에 대한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5)식약처 인증서
6)제조공장 인증서 등등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것이 확인이 됐을때 비로서 계약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습니다.
단정짓긴 어렵겠지만 계약규모에 따라서 공장에 이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또는 담보물을 요청합니다.
단, 항상 요청할수 있는것은 아니니 요청사항에 따른 판단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최소한 공장 방문을 하여 위 내용들을 확인하고, 공장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셔야만 사기위험성이 적습니다.
-사기위험성에 대한 실체-
법인회사 또는 개인회사 등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회사대 회사 거래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 아닌이상 절대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금이 지연되거나 부도가 나는회사들은 전부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않겠습니까...! 안되죠... 돈날리는 겁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이 사기죄까지 증명이 되기 어려워서 환불되기 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돈 묶인분 ... 아예 못돌려 받은 분들도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3. 마스크유통시 주의사항
1천만장 500만장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10만명에 1명이고, 그것도 쩐주나 기업여신이 되는 회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대단위 계약은 최대 100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인 상황에서)
항상 거래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계약금부터 내라 이런사람은 거르시면 됩니다.
Kf94 거래 시 확인사항
1) 공장명 확인
2)기계 대수 확인
3)기계 총 합계 1일 생산량 확인
4) 월 생산량 확인
일 생산량 x 26 이 평균
5) 월 생산랑의 1/5가 실 공급수량
6) 공장방문
공장 계약 시 필수로 이중계약금지, 2곳 이상 담보제공 금지 등 자세한건 변호사 대동하면 다 알려줍니다
4.K94마스크외의 마스크
4-1에어퀸마스크에관해
톱텍이란 회사가 있습니다(상장사)
여기엔 계열사가 많습니다. 여기서 레몬이란 계열사가 있습니다.
여기선 나노필터를 만듭니다.
현재 에어퀸이란 마스크느 톱텍에서 유통을하고이고, 숨랩이란 마스크를 레몬에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기사만 봐도 이두곳에 정보는 확인가능한대요.
나노마스크 마스크는 최대 KF99의 성능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KF라는것은 코리아필터의 약자입니다. KF80,94,99든 숫자에 대한 의미는 미세먼지차단율입니다.
그러므로 나노마스크의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다는건데요.
나노마스크의 장점은 일단 재사용이 가능하다는거죠. 그리고 현재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생각하면, 셔츠,신발같은 공산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공산품이라 수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수출이 안되는 이유는 위 1번을 참고해보시면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면 됩니다.
에어퀸은 현재 세관에서 통관을 안시켜준다고 여러 정보를 듣고있습니다.
막상 수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세관통관이 쉽지 않다는걸 알수 있을겁니다...!
현실적으로 수량에 상관없이 큰 계약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장 계약도 단기간에 공급받는 조건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비현실적인 이야기인걸 금방 알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시간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DA승인절차 -FDA란 미국품목등록제입니다.
1. FDA공장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실사를 나와서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 까다롭기도 하고요.
시간을 떠나 등록이 되기까지 매우어렵습니다. 기존에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FDA공장등록이 우리나라에서 1군데밖에 없을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인해 트럼프가 현재 FAD처리를 후실사 등록으로 바꿧습니다.
이 뒤에 대한 절차는 기재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해당 정보를 가지고 실제 업무를 대행해주는 컨설팅회사와 연결을 시켜서 벤더 또는 브로커(나쁜뜻은 아닙니다) 직업역할을 직업으로 삼는분들이 많기 떄문에 이정도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부족한점 있음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_^ 항상 안전거래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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