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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리

조두순 사건 충격적인 범죄이유(+출소일 나이 형량 얼굴 거주지)

by 살구네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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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가 예정되어 있어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매우 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막자고 할정도로 공포를 조두순.. 다시한번 그가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안산시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1.조두순 사건


2020년 9월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심경 및 향후 행선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라는 남성이 당시 만 8세 (1999년생으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8세 여아가 평생 배변주머니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다행히 이후 수술이 잘 되어 배변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장의 70%가 손실된 상태다보니 24시간 기저귀를 차야 되는 상태로 후유증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방송에서 그 전말이 밝혀지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국에서 논란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졌으나, '나영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일 뿐이고 실제 피해자의 이름은 나영이가 아니며 애초에 사건 이름에 피해자를 의미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여겨질 소지가 있으므로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 '조두순 사건'이라고 고쳐 부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언론 및 사회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주요 언론사와 검/경찰 측에서 해당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 특히 최초 보도한 KBS 같은 경우 꿋꿋하게 나영이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게 되어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조두순 형량

 

이에 조두순은 대법원에서 9월 24일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로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이례적으로 상당히 크게 내려진 중형이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으며, 원래는 심신미약으로 형이 약하게 나올 일이 없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조두순의 항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정한다는 판결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짓에 비하면 형이 가볍다며 대법원을 비판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인 조두순만이 상고한 조두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 측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게 높냐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절대로 2심의 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 당시 대정부질문에서도 상고를 안 한 검사를 질타하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에만 국한해 보자면 검사의 "쟤가 어떻게 심신미약이냐?"라는 이유나 12년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하는 이유로는 애초에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판례법이 주가 되는 영미법이 아닌 성문법이 주인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어 이론상으로 판례는 말 그대로 과거의 판결 기록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대법원의 관점을 대변할 뿐 명문화된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상고를 하는 것이 절차상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 일을 안 한 것이 검사가 까이는 이유가 됩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형량 강화 필요성이 나왔고 결국 2010년 유기징역형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유기징역은 본질적으로 범죄자를 교정한 뒤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에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기본이 30년인 건 그렇다 쳐도 가중이 50년인 것은 정도가 지나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람들도 초악질이 아닌 이상은 교도소에서 최소 20년 이상 복역한 후 교도소에서 가석방이니 모범수 선발이니 조치를 받으면 교도소을 나올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이 없다면 50년 형도 생각해볼 만 하지만, 한국에는 교정당국 측이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를 영구 격리할 권리가 부여된 무기징역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3.조두순 신상 얼굴

범인 조두순은 법원의 신상공개 조치에 따라 출소 후 5년간 본명과 그 외 신상자료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두순은 2018년 11월 22일, 조두순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보도 법무부는 조두순에게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 이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흉악범이라고 해도 진짜 일반 교도소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범죄자 아니면 타인과의 교류 단절로 정신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가둬 놓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죄질이 죄질인 만큼 일반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어떤 꼴이 될 지 뻔하기에 처우만 개선되었다 뿐 여전히 독방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12년 뒤 두고 보자,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우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검거한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팀장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봅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두순은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으며 따로 특이행동을 보이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수용 생활을 하는 중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뉴스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공개되었습니다. 자신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며,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만 처벌과는 별도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또 조두순의 아들은 이런 성범죄자들을 위한 인권 카페를 만들어 활동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지만 조두순은 자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헛소문입니다.


범죄분석관의 분석 결과 조두순은 사이코패스로 밝혀졌습니다.  기사를 보면 강호순 이상의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다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과 달리 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지 못했으니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평생 못 나오게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치료감호 조치는 법원에서 내리는 거라서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자신의 실제 범죄행위에 대한 의식(자책감)이 거의 없다. 특히 미성년자나 유아 성범죄에 대한 범죄자들의 의식이 더 그러한데 이런 성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사법부의 근시대적인 발상은 2, 3차의 유아 성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단 국민 법 감정과는 다르게 출소 자체를 막을 순 없습니다. 차라리 법을 싹다 고쳐버리도록 개헌을 해버리거나 형법도 싹다 바꾸고 소년법을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2017년 7월 30일에 피해자의 근황이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로 나왔습니다. 조두순 사건 그후 3100일, 끝나지 않은 나영이의 싸움 피해자는 2017년에 고3 수험생이 됐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수능을 보았고 대학에 합격해 지금은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4.조두순 거주지 아내

2019년 5월 29일 실화탐사대를 통해 밝혀지기를 출소를 1년 가량 앞둔 조두순은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소 후 부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현재 조두순의 거주지로 예상되는 집과 피해자의 집이 차로 1분도 안 걸리고 걸어서도 얼마 안 걸리는 고작 500~8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 가족과 조두순 가족은 사건 이후 모두 거주지를 옮겼으나 이사한 두 집 간의 거리는 500m에 불과했고 약 10년간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웃이나 다름없는 거리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조두순의 부인이 얼마 전 거주지를 이전했는데 이곳마저도 피해자 집과 1㎞ 안팎의 거리입니다.

 

즉, 피해자가 또다시 조두순을 피해 도망치듯 이사가야 될 상황이란 말이 됩니다.

 

게다가 이 아내라는 작자는 기가막히게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술을 안 먹으면 집에 잘한다"고 조두순을 두둔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근처에 산다고 말하니 "그런 건 나는 몰라요, 신경 안 쓰니까. (피해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 살고 그런 건 나는 모르니까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라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부창부수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티즌들은 아내가 노예화되어 있거나, 조두순에게 협박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 중이지만 다만 이쪽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협박이 먹힐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을 보니 비질란테 실제로 있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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